상표 등록을 둘러싼 분쟁, 종종 흥미로운 법적 논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3-NITRO"라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45 판결).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3-NITRO"는 알칼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입니다.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고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3-NITRO" 상표의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의 보통 명칭이 아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의 보통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해당 상품을 거래하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약칭, 속칭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 참조). "3-NITRO"는 화학물질 명칭이지만, 지정상품인 알칼리류, 인공감미료 등에 대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식별력이 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식별력, 즉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3-NITRO"가 일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를 알려주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3-NITRO"가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식별력도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보통 명칭과 식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특허판례
'티라미수'는 등록결정 당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아니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유니레버가 'VASELINE' 상표를 화장품 일부 품목에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바세린/와세린'이 해당 품목의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외국 등록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화되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내츄럴' 또는 'NATURAL'은 화장품에서 천연 성분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가 다르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 이름으로 등록된 '화랑'은 사과의 보통명칭이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