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특허판례

바세린,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 보통명칭과 상표 등록의 관계

혹시 손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할 때 바르는 '바세린'을 자신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세린'이라는 단어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레바 사는 'VASELINE'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니레바 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 쟁점은 '바세린'이 이미 보통명칭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세린(혹은 와세린)'을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 아니라, 손이나 피부에 바르는 크림 종류, 또는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VASELINE'을 콜드크림, 클린징크림, 약용크림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상표, 혹은 관용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해외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비록 외국에서 상표 등록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해당 상품의 거래 실정상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로 사용된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 허용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VASELINE'이 헤어토닉과 같은 다른 상품에서는 상표로 등록되었더라도, 콜드크림이나 클린징크림 등에서는 보통명칭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6조 제1항)

이 판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할 때는 해당 단어가 이미 보통명칭화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329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94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카페라떼,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라테#상표#보통명칭#상표등록

특허판례

내 화장품에 '케라틴'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되는 이유?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케라틴(KERATIN)'은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재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케라틴#상표등록불가#화장품원료#원재료표시

특허판례

'티라미수'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이야기

'티라미수'는 등록결정 당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아니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티라미수#상표등록#보통명칭#관용표장

특허판례

향기로운 비누 이름, 독점 사용할 수 있을까? - 상표 등록 무효 사례

'향스민'이라는 상표는 비누, 샴푸 등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향기가 스며있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어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향스민#상표등록무효#기술적표장#품질표시

특허판례

“SOFTLIPS” 상표등록 거절, 왜일까요? 부드러운 입술을 위한 상표, 모두가 쓸 수 있어야!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SOFTLIPS#상표등록거절#효능표현#기술적표현

특허판례

스트레치마크, 상표가 될 수 있을까?

임산부 튼살을 뜻하는 "스트레치마크"는 화장품 상표로서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스트레치마크#상표무효#기술적표장#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