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형사판례

주식 이중매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피고인은 비상장주식을 피해자에게 판 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고 명의개서까지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주식을 넘겨줄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배임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핵심은 '타인의 사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아야 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맡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도움 없이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춰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는 양도인 자신의 채무일 뿐, 양수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을 이중양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춰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는 자신의 채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즉, 주식을 이중으로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준 행위 자체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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