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6

형사판례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임차권 설정했는데, 빌려준 사람 몰래 임차권 넘겨도 배임죄일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임차권을 설정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몰래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울렛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의류매장에 대한 임차권과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인 몰래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등 모든 권리를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임차권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어긴 것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임차권 등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일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채권자가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일 뿐 배임죄가 적용될 정도의 신임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임차권을 설정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배임죄가 아닙니다.
  • 임차권 등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일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과 배임죄의 경계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민사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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