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서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올려주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올려준 후 집에 가등기가 붙어있는 걸 발견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특히 인상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4,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보증금을 300만원 올려주기로 하고 4,300만원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인상 약 한 달 전에 집에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다면, 인상된 300만원에 대해서도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 Point: 가등기 이후 인상된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가등기 이후 인상된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가등기와 같은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 조항 살펴보기:
위 조항들을 보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등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 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처럼 가등기 설정 이후에 보증금을 300만원 인상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인상된 3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설정 전에 지급했던 4,0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등기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가등기가 있다면 보증금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가등기된 집을 빌리면 가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어 집을 비워줘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증액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 설정 전 증액분까지는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설정 후 증액분은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전세계약은 가등기 설정 후 본등기한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틸 수는 없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증액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증액분은 기존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변제받기 어려우므로, 증액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초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당황하지 않고 1차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