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락시장 도매법인에 다른 도매시장보다 낮은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서울시의 조례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출하자에게 부담해야 할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슬쩍 포함시켜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최고한도(거래금액의 1천분의 70)보다 낮은 위탁수수료율(1천분의 40, 일부 품목 제외)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이 조치가 다른 도매시장(특히 규모가 비슷한 △△시장)과 비교해 차별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도매시장별로 다른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의 목적과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의 규모, 현황, 거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규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대법원은 가락시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중앙도매시장으로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 △△시장
은 지방도매시장으로서 시장도매인 제도 운영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표준하역비 전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서울시의 조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탁수수료율이 기존 징수율(1천분의 40)에 2016년 기준 표준하역비를 반영한 것이므로, 도매법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제2호)
결과:
이 판결로 서울시는 가락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도매시장과 차별화된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표준하역비 전가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에 반발했지만, 결국 법원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도매시장법인들이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을 계기로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함께 정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대형 통신회사(SK브로드밴드)가 지역 영업 대리점과 맺은 계약에서 수수료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무효이며, 대리점은 원래 계약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도축작업장 사용수수료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가? 지정도매인이 도축장을 겸업하는 경우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가?
민사판례
서울시가 전동차 제작 회사와 맺은 계약에서,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경우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환율 변동이 감액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 자체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지만, 환율 변동은 감액 사유가 아니며, 서울시의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와 합의 없이 또는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단가 인하 전 금액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하 전후 금액 차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부과된 과징금 역시 잘못 계산되었다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