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매시장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OO청과를 포함한 여러 도매시장법인(이하 '원고 등')이 출하자(농산물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담합했습니다. 원래 출하자가 내던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되자, 원고 등은 이 부담을 출하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위탁수수료를 '기존 수수료(거래액의 4%) + 표준하역비'로 올리기로 서로 짜고 실제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법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고,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담합 성립: 대법원은 비록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원고 등이 서로 의사 연락을 통해 위탁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 표준하역비'로 정한 것은 묵시적 합의로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준하역비를 더한다'는 합의에는 '기존 수수료 4%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경쟁 제한성 및 부당성: 대법원은 원고 등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담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었는데도,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원고 등은 '위탁수수료를 낮추면 출하량이 늘어나 오히려 경락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매시장법인 간의 정상적인 경쟁은 오히려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고 등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락시장(○○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보다 낮은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시장 규모와 영향력, 표준하역비 전가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차등 적용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 입찰에서 짜맞추기식으로 낙찰받은 후, 실제 납품은 다른 도매상에게 넘기는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일반행정판례
비료 회사들이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담합의 형태가 입찰 담합의 실질을 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모여 뱅커스 유산스(수출기업에 대한 외국환 지급보증) 수수료를 새로 만들고, 같은 요율(0.4%)로 적용하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담합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담합이 있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함께 신설하여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위탁판매 대금 전체, 폐기물 부담금, 불량품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