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일반행정판례

도축장 수수료 이중 징수, 가능할까요?

오늘은 도축장 운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 도매인이면서 동시에 특급 도축장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서울시에 도축 작업장 사용 수수료(쉽게 말해 도살해체수수료) 승인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같은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은 다시 서울시로 이첩되었죠. 서울시는 이전과 같은 이유로 다시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이 두 번째 거절도 새로운 거부처분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두 번째 거절도 거부처분인가?

서울시는 첫 번째 거절 이후 이첩된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이전 결정을 알려준 것뿐, 새로운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번째 회신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

쟁점 2: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 도매인은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다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도살해체수수료는 위탁상장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도축장 운영자가 받는 도살해체수수료와 도매시장의 지정 도매인이 받는 위탁상장수수료는 별개의 수수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안법은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고, 도살해체수수료는 축산물위생처리법(제8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같은 회사가 두 가지 업무를 모두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축장 운영과 도매시장 운영은 별개의 사업이고, 각각의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특히,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한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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