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극심한 가뭄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벼는 말라가는데, 하늘은 야속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네요. 그런데! 바로 옆 이웃 논은 푸릇푸릇, 물이 넘쳐흐르는 걸 보니 부러움에 한숨만 나옵니다. 알고 보니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더라고요. 저도 당장 설치하고 싶지만, 제 논에는 설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바로 **"여수급여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수급여청구권"이 뭐냐고요? 🤔
쉽게 말해, 내 땅에 필요한 물을 얻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때, 이웃에게 물을 나눠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치 물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장될까요? 🧐
민법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웃에게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
제 경우처럼 이웃이 지하수 시설을 통해 충분한 물을 확보하고 있고, 제가 직접 물을 얻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여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웃에게도 물을 공급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의 물이 있어야 하고,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
가장 먼저 이웃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사용량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수급여청구권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힘든 시기, "여수급여청구권"을 잘 활용하여 모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
민사판례
인접한 매립지를 가진 두 회사 간에 배수시설 공사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상류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하류지 소유자에게 공사비용 분담을 강제할 수 없다. 특히, 해당 배수시설이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상담사례
이웃 땅의 배수펌프를 사용했더라도 땅 주인이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의 사용료 청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인근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농장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 지하수법 및 민법에 따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 측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관 설치 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급수공사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사용 승낙 자체를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고, 시설권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웃 논에 새로 설치된 보 때문에 자신의 논에 물난리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웃에게 보수나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가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35년간 보를 통해 농업용수를 이용해온 마을의 권리가 상류의 새로운 보 설치로 침해받았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