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형사판례

가설구조물 공사의 안전, 감리의 책임 맞나요?

펌프장 신축 공사 중 가설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 대한 설계도나 시방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리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도2294 판결)

사건의 개요

펌프장을 새로 짓는 공사 현장에서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 대한 설계도와 시방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감리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당시 건설기술관리법은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구분했습니다. 시공감리는 설계도와 관계 서류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 기술지도를 담당하며, 전면책임감리는 시공감리 업무에 더해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합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 제7호)

이 사건에서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는 설계도와 시방서가 없었지만, 법원은 이 공사가 펌프장 신축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감리단은 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 따르는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는 시공감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없더라도, 감리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핵심 정리

  • 가설구조물 공사에 설계도와 시방서가 없더라도, 감리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가설구조물 공사는 주요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이므로, 감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감리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는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설구조물 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감리는 설계도와 시방서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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