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민사판례

지하수 분출, 시공사 책임일까? 감리 지시 따랐다면 면책될 수 있다!

건물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하수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경우, 추가 공사비용 발생은 물론이고 공사 기간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하수 분출 문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원고)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지하수가 분출되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는 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감리는 "설계 변경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니, 배수 조치만 하고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회사는 감리의 말을 믿고 지시대로 배수 조치 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고, 건축주는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건설회사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건설회사는 감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건축주는 설계 변경 필요성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건설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인(건축주)의 지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수급인(건설회사)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669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감리가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사를 감독하고 시공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설회사가 문제 발생 사실을 감리에게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설계의 부적절함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시공 중 문제 발생 시 감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리의 지시를 따랐다면, 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69조

이 판례는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감리의 역할과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공사는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감리와 소통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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