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8

민사판례

건축 감리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감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감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축주들은 건물 증축 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건축사와는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옥상 연결 부분의 자재가 동판에서 칼라강판으로 바뀌었고, 배수관의 크기도 설계보다 작게 시공된 것입니다. 건축주들은 감리자가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감리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감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축주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리자는 건축주를 위해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감리자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했고, 하자의 내용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리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하자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과 감리자의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건축주는 시공사 또는 감리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심에서 건축주들이 패소했던 다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도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하자 발견 시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감리자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시공사의 책임과 감리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3항), 제7항(현행 제25조 제8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6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5357 판결

이번 판결은 건축 감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축 공사를 진행할 때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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