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형사판례

가슴에 17cm 칼, 살인의 고의 인정될까?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기의 종류, 상처의 깊이와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가슴에 길이 6cm, 깊이 17cm에 달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좌측 심낭이 절단되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특히 심장이 있는 부위를 17cm 깊이로 찔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넘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감수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해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상처의 깊이와 부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조 (미필적 고의): 정범은 행위로 어떤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발생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091 판결, 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564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도2087 판결

이 판례는 흉기로 심장 부위를 깊이 찔렀을 경우, 단순한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격분 상태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칼에 찔려 사망한 남편, 아내는 범인인가? 사고인가?

목격자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이나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두 번 모두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했습니다.

#살인사건#우발적 사고#유죄#증거재판주의

형사판례

부부싸움 중 발생한 사망 사건, 살인의 고의는 있었을까?

목격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남편의 사망 사건에서, 아내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살인죄 유죄 판결이 파기 환송됨.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부부싸움#남편 사망#살인죄#유죄 판결 파기

형사판례

두 여아 살해범에게 사형 확정…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어린 여자아이 두 명을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

#여아 살해#강제추행#사체손괴#유기

형사판례

울대 가격으로 인한 사망, 살인죄 인정될까?

무술 교관 출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상해를 입힐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대 가격#사망#살인죄#미필적 고의

형사판례

친구와 함께 저지른 폭행, 그 책임은 어디까지? 공동 범행과 상해치사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칼을 찌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함께 폭행한 다른 사람도 상해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공범자의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공동폭행#상해치사#공동정범#흉기몰수

형사판례

칼에 찔린 피해자, 피 흘리는 모습에 범인이 겁먹고 도망갔다면… 이건 '중지미수'일까?

살인하려 칼로 찔렀지만 피를 보고 겁먹어 멈춘 것은 자수(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고 미수로 처리됩니다. 또한, 확정된 약식명령도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자수(중지미수) 불인정#경합범#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