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174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091 판결(공1987,1435), 1988.2.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548), 1989.12.26. 선고 89도2087 판결(공1990,47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7. 선고 91노1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한 쪽 다리를 저는 피고인에게 '병신새끼'라고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에 길이 13센티미터, 허리 부분에 길이 3센티미터, 왼쪽 가슴 부분에 길이 6센티미터의 상처가 나도록 찔렀고 그 가슴의 상처깊이가 무려 17센티미터나 되어 곧 바로 죄측심낭까지 절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범행의 결과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 때 내세우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목격자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이나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두 번 모두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목격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남편의 사망 사건에서, 아내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살인죄 유죄 판결이 파기 환송됨.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형사판례
어린 여자아이 두 명을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
형사판례
무술 교관 출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상해를 입힐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칼을 찌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함께 폭행한 다른 사람도 상해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공범자의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살인하려 칼로 찔렀지만 피를 보고 겁먹어 멈춘 것은 자수(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고 미수로 처리됩니다. 또한, 확정된 약식명령도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