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는 '가압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합니다(제소명령). 만약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이 1억인데, 제소기간 내에 1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고 나머지 9,900만원은 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8. 3. 13. 자 2008마143 결정)는 이런 경우,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9,900만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는 취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전체 채권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지, 일부만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를 확장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부 청구 후 나중에 확장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가압류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따라서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제소기간 내에 반드시 전체 채권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만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며, 가압류 취소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한 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령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된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소송 내용은 거의 같지만 형식이 다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기존 소송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 가압류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이 각하되거나 중재가 종료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또한, 각하나 중재 종료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압류 제소기간 도과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압류를 했는데, 그중 일부만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남은 채권에 계속 유효하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데, 가압류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