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해놓고도 정작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가압류 후 일정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후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압류가 취소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제3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가압류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3861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다시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이 확정된 상태라면, 3년 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권이 존재함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가압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이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없애는 가압류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판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한 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령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데, 가압류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