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20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3년 안에 소송 안하면 무조건 취소될까?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해놓고도 정작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가압류 후 일정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후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압류가 취소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제3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가압류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3861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다시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이 확정된 상태라면, 3년 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권이 존재함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하지만, 가압류 전에 이미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3년 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3861 판결)
  • 다만, 채권자가 가압류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가압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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