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못 받을까 봐 미리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걸 가압류라고 하죠. 그런데 가압류를 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취소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지, 특히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피보전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채권자)이 더 이상 보전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를 사정변경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무조건 가압류도 취소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본안소송이 취하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7. 9. 25. 선고 97나17406 판결). 왜냐하면 소송을 취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취하했다고 해서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은 나중에 다시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핵심은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채권자가 더 이상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서 소송을 취하한 거라면 가압류도 취소해야겠지만, 단순 변심이나 전략 변경 등으로 취하한 거라면 가압류는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송을 취하한 후 바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채권자가 돈 받을 의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안소송 취하만으로 가압류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하고 상대방과 합의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가압류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론적으로, 가압류 취소는 단순히 본안소송의 취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이전에 대법원은 본안소송 취하간주 자체만으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적도 있었지만(대법원 1979. 9. 5.자 79스9 결정), 이번 판례를 통해 그 견해를 폐기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가압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설정한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단지 권리 발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가압류를 바로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데, 가압류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사람이 가압류 전에 이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가압류 후 3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입니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는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 본안소송이 끝나야 담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실제 임차인이 따로 있다는 판결이 나자, 기존 가압류는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