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16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그 부동산을 사고팔기 어려워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걸린 에 그 부동산을 사게 된 사람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가압류가 된 후에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사들였습니다(특별승계). A씨는 가압류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국세 채권자)도 A씨의 가압류 취소 신청에 관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A씨와 B씨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처럼 가압류가 설정된 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설정 이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A씨의 채권자인 B씨도 가압류 취소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이 판례의 핵심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입니다. 이 조항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후문에서는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A씨의 채권자인 B씨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가압류된 부동산을 나중에 산 사람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사람의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이 판례는 가압류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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