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가압류를 걸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이럴 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사라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취소 = 소멸시효 중단 효과 상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채권자의 요청이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 의사가 없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 행사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가압류를 했지만,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는 민법 제17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즉,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는 이유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따라서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가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였고, 가압류 취소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담사례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되어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되며, 가압류 취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민사판례
적법한 가압류 후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가압류를 채권자가 해제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지므로, 해제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이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없애는 가압류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사례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만, 가압류 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