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 속 끓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가압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압류 해제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B씨가 C씨에게 받을 돈(예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A씨는 마음이 약해져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B씨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를 했던 기간 동안 소멸시효 진행이 멈춘 효과가 유지될까요?
가압류 해제 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사라진다!
안타깝게도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사라집니다. 즉, 가압류를 했던 기간 동안 멈췄던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후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가압류 신청을 취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가압류 해제는 그 효력이 장래에만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가 해제된 시점 이후로만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가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갑니다.
결론
A씨의 경우, B씨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가압류 해제로 인해 그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가압류를 하기 전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가압류 후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가압류 취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되어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되며, 가압류 취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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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만, 가압류 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