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황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법원이 나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나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용한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상대방(채무자 또는 피신청인)은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례(2008. 9. 3.자 2008라145 결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항고심에서 인용된 사례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와 제30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44조)나 재항고(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고심에서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상대방은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변론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결정했을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측은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상대방은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변론 없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별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