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0

민사판례

변론 없이 결정된 가처분, 재항고 가능할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특히 변론 없이 결정된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법원은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재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 없이 진행된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와 제715조에 따라 해당 보전처분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른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변론 없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 바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는 없고, 해당 항고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12조 (재항고)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는 재항고로써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03조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15조 (이의신청) 피신청인은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판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존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 대법원 1973.7.26. 자 73마656결정(집21②민166)
  • 대법원 1991.3.29. 자 90마819결정(공1991,1283)
  • 대법원 1992.8.29. 자 92그19결정(공1992,2837)

변론 없이 진행된 보전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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