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13

민사판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불복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항소처럼 재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재항고나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억울하겠지만, 이 결정에 대해 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와 제301조에 따르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제444조의 즉시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즉,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불복하는 측은 이의신청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항고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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