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데, 항고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재항고를 생각하겠지만, 재항고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례:
롯데쇼핑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노조는 항고했고, 항고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롯데쇼핑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롯데쇼핑 측의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재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론 없이 이루어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의 인용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고심의 결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처럼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변론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결정했을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측은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상대방은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은 일반적인 항고 방식(재항고, 즉시항고)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별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상대방은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