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9

민사판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 재항고는 안돼요! 이의신청하세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데, 항고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재항고를 생각하겠지만, 재항고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례:

롯데쇼핑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노조는 항고했고, 항고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롯데쇼핑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롯데쇼핑 측의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재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론 없이 이루어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의 인용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고심의 결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변론 없이 진행된 보전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12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이 재판의 법률 위반을 심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변론 없이 내려진 보전처분 결정은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커서, 대법원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원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핵심 정리:

  • 1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 -> 항고 ->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 -> 재항고 불가!
  • 변론 없이 진행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할 경우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결정을 내린 법원(여기서는 항고심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
  • 대법원 1970.1.27. 자 69마1001 결정
  • 대법원 1973.7.26. 자 73마656 결정(집21②166)

이처럼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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