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우리는 항고나 재항고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처분과 관련된 결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재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임시로 권리 관계를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누군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만약 법원이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면, 상대방은 어떤 방법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03조와 제715조에 따라,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경우 재항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이 항고법원에서 나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른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변론 없이 이루어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 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 대법원 1992. 8. 29.자 92그19 결정, 대법원 1995. 10. 10.자 95마728 결정 등 참조)
이처럼 가처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변론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결정했을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측은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변론 없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은 일반적인 항고 방식(재항고, 즉시항고)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별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며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