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피해자보호명령 완벽 정리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어떤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항)

  • 🏠 퇴거 및 격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에서 쫓아내는 명령입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 🚫 접근금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 👨‍👩‍👧‍👦 친권행사 제한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 면접교섭권 제한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제5호): 가해자의 피해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3. 명령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4. 법원의 조사·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심리할 때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사건의 동기, 원인,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7, 제19조, 제22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단소견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7, 제32조 제1항)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7, 제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0조, 제182조)

5.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6. 임시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후, 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7)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이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

7. 신변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피해자보호명령과 별도로, 법원이 검사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5항,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법원 출석 시 동행, 주거지 순찰, CCTV 설치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을 확보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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