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배상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이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참조) 즉, 번거롭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이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2항)
배상명령 신청, 어떻게 할까요?
배상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3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만약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1항)
배상명령 선고 및 효력
배상명령은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내려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또한, 확정된 배상명령 금액 범위 내에서는 다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2항)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가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3항)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배상을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특정 범죄에 한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가해자는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실제 가정폭력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발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는 사람(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생활법률
성범죄 피해 배상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특정 성범죄 한정,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 가능)하거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모든 손해 배상 청구 가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손해액이 확실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