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정폭력, 배상도 한 번에! 피해자 배상명령 알아보기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배상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이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참조) 즉, 번거롭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2.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배상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이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2항)

배상명령 신청, 어떻게 할까요?

배상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3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 가해자의 배상 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약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1항)

배상명령 선고 및 효력

배상명령은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내려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또한, 확정된 배상명령 금액 범위 내에서는 다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2항)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가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3항)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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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배상명령#민사소송#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