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을 명령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검사나 법원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한 후에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핵심 쟁점 1: 가정폭력이 없었는데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정폭력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또한,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행위자의 욕설, 허위신고 등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여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2: 피해자보호명령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을 심리할 때 행위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8 제3항, 제53조, 제6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법원은 행위자에게 심리 기일을 알리고(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7), 사건 내용과 보조인 선임 권리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 또한, 청구서 부본도 송달해야 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13 제3항).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중요한 제도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하고, 행위자의 방어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참조)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가해자는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나중에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명령 불이행죄는 성립한다.
형사판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사건에서, 임시보호명령은 정식 보호명령이 가해자에게 고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절차적 하자로 정식 보호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위반 행위는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치료비, 생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발생 시 법원은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치료 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최대 6개월(변경 시 최대 1년)까지 단독 또는 중복으로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 배상명령도 가능하고, 가해자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행이 교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적인 조사와 심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