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처분결정이 났던 사건에 대해 나중에 다시 검사가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싸움 중 폭행으로 남편이 아내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했고, 법원은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정식재판 청구를 거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는데, 핵심 쟁점은 '불처분결정 후 형사처벌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벌'이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절차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며,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하지만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오히려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불처분결정 후 형사처벌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처분결정은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의 소추재량
또한 대법원은 검사의 소추재량(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소추재량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가 고소 내용과 종전 가정보호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가정폭력 사건에서 불처분결정 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검사의 소추재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나중에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명령 불이행죄는 성립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든(직계존속 포함)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도 신청 가능하며, 고소와 별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확정판결이 있었던 폭행, 업무방해 죄와 새롭게 기소된 공갈, 감금, 명예훼손 죄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기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판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소추재량권)이 있는데, 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검사가 범죄 혐의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추가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신청한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항고하거나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