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차 사고가 나면 정말 당황스럽죠. 게다가 보험 처리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딸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가 차를 출발시키려던 순간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딸이 차에 치여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기신체사고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딸 모두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가족끼리 사고라도 자기신체사고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사고를 당한 가족 구성원이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관리해야만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즉, 위 사례처럼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딸이 사망한 경우, 딸이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다른 가족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힘든 상황 속에서 보험금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가족 간 사고에도 적용된다. 즉,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운전 중 다른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가족 간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해도(상속에 의한 혼동),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차 후 차에서 내리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보험 급여는 별개이므로 이중보상 걱정 없이 둘 다 수령 가능하다.
민사판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사고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신의 보험금에서 빼는 약관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보험사가 이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