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쳤다면? 단순히 내 부주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차 장소의 위험요소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빙판길에 주차된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친 사례를 통해 자기신체사고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경사진 도로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조수석에 탄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을 켠 상태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발이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A씨는 우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자기신체사고' 적용 여부였습니다.
A씨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차에서 내리는 행위는 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2).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처럼 자동차에 설치된 장치들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소(이 사례에서는 빙판길)가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면,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자,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씨의 경우 빙판길이라는 위험요소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차된 차에서 내리다 넘어진 사고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차 장소의 위험요소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금 청구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판례:
참고 법 조항:
민사판례
화물차 적재함에 짐을 싣다가 바지가 걸려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자기신체사고는 가족 간 사고라도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이며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지급되는데,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배송 중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