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형사판례

가족끼리도 횡령죄가 성립할까? - 횡령죄와 친족상도례

가족끼리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일,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이 빌려준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가족간의 문제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특히 가족 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횡령죄와 친족상도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제3자가 개입된 경우 친족상도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형법 제355조 제1항)

친족상도례란 무엇일까요?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가볍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간의 유대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형법 제328조 제2항) 횡령죄의 경우에도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61조 - 횡령죄에 관하여는 절도죄의 예에 의함)

그렇다면 제3자가 관련된 횡령 사건에서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C에게 전달해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B가 이 돈을 C에게 주지 않고 써버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B와 C가 친족 관계라면, B는 친족상도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와 A가 친족 관계라도, B와 C 사이에 친족 관계가 없다면 B는 친족상도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의 주인(A)과 돈을 맡긴 사람(B) 모두와 친족 관계여야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도2384 판결) 한쪽과만 친족 관계라면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고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3자가 관련된 횡령 사건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돈의 주인과 돈을 맡은 사람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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