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흔히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경우에도 냉정합니다. 오늘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와 관련된 '친족상도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28조(절도)와 제354조(점유이탈물횡령)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 간의 절도나 횡령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제329조(특수절도)나 제356조(업무상횡령)처럼 가중처벌되는 절도, 횡령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절도죄와 횡령죄에만 해당하며, 사기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사기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들의 친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현재 피해자 중에 친족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친족상도례를 오해하여 잘못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를 통해 친족상도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법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가? - 네,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가족을 속여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직계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을 속여서 직계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위탁자)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횡령한 경우, 횡령범이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 관계여야만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과만 친족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가족 간의 사기 사건에서, 1) 친족상도례(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도 적용되며, 2) 호적상 분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혼인하면 가족 관계는 소멸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친족이 공모하여 다른 친족과 제3자의 합유 부동산을 사기로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사돈 관계는 법적으로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