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6

형사판례

가족에게 사기 치면 처벌받을까?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 간에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족 간 재산범죄와 관련된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법원을 속여서 제3자인 자신의 딸에게 돈을 가도록 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죠?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을 속여서 딸에게 돈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편취당한 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과 딸은 직계혈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규정은 형법 제354조에 따라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법원을 속여 딸에게 돈을 가도록 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딸이고 피고인과 딸은 직계혈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미수 외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기미수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면제되지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족 간의 모든 재산범죄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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