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4

형사판례

가족에게 전달된 법원 서류, 효력 있을까? (보충송달 이야기)

법원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 만약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는 가족이 대신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라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보충송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직접 받지 못하고 A씨의 어머니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고 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를 이유로 서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 어머니에게 전달된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 준용: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형사소송에서도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됩니다. 즉,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동거 가족이 서류를 받더라도, 그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사리를 변식할 지능'의 의미: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란 법이나 소송 절차를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 문맹이나 거동 불편, 송달 효력에 영향 없음: A씨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문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 대신 동거 가족이 서류를 받는 '보충송달'의 경우, 그 가족이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류를 전달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65조, 제361조의2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57 판결
  • 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 대법원 1996. 6. 3.자 96모32 결정

이 판례는 보충송달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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