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23

민사판례

해외 법원 판결, 국내에서 효력 인정받으려면? -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포함!

해외 법원에서 받은 판결, 국내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적법한 송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 '적법한 송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판례: 과거 대법원은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인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 즉,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교부송달'만 인정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판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충송달이란?: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왜 판례가 바뀌었을까요?

  • 방어권 보장: '적법한 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충송달도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므로, 방어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국제적 흐름: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집행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송달'만 인정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적 안정성: 보충송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이 어려워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해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 인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보충송달을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받았다면, 국내에서 해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주의할 점: 보충송달이 '적법'하려면,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9. 1. 선고 2017다27821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제217조 제1항 제2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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