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원에서 받은 판결, 국내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적법한 송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 '적법한 송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판례: 과거 대법원은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인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 즉,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교부송달'만 인정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판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충송달이란?: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왜 판례가 바뀌었을까요?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해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 인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보충송달을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받았다면, 국내에서 해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주의할 점: 보충송달이 '적법'하려면,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9. 1. 선고 2017다27821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제217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민사판례
외국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소송 서류를 보낼 때, 우리나라 법원이나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자국 영사를 통해 직접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미국 법원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환장 송달 시 미국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이 판단력이 있고 서류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이 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유효한 송달로 봅니다.
민사판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은 당사자 간의 심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는 법에 정해진 장소(집, 회사 등)에서만 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우체국에서 동거인에게 전달한 것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이 해당 서류를 받았을 경우, 이를 보충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