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 같은 자산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과거 소득세법에는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가족의 자산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 결손금을 자산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빼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과세 당국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할 때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소득만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즉, 사업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과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취지는 조세 회피 방지와 공평한 세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손금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결손금 통산에 대한 규정(구 소득세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이 있는데, 이 규정은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산소득을 합산하기 전에 먼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자나 배당소득에서 빼는 것처럼, 모든 결손금을 다 통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특정 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산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를 통해,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할 때에도 결손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도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결손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소득(익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익금과 직접 관련된 비용(손금)도 가산세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회사가 장부에 잘못된 자산을 기록했더라도 실제 소득에 변동이 없었다면, 잘못 기록된 자산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을 모두 고려하여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에서 생긴 손실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때, 이전 사업연도의 세금 계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했던 모든 결손금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88년 12월 26일 개정 전)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특정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이전 해의 손실(이월결손금)을 현재 소득에서 빼주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양도할 때는 개별 자산 가격이 아닌 전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