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21

세무판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돼요!

세금 계산, 특히 사업하다 보면 이월결손금 때문에 머리 아플 때가 많죠? 오늘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14399 판결)는 1994년 개정 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본 원칙은 지금과 같아서 참고할 만합니다.

핵심 쟁점은 '소득별'이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당시 소득세법 제58조는 "소득별 결손금은 소득별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소득별'이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소득 원천(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소득별'이란 각각의 소득 원천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고,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법원은 소득세법에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손금은 같은 해 안에서 다른 소득과 통산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월결손금은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리하자면, 사업에서 손실이 나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에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계산할 때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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