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11

세무판례

과거 결손금,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해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결손금)를 이익을 본 다음 해의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손금이 너무 커서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두고 세무서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뒤늦게 이월결손금을 발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세금 확정 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할까?

만약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결손금을 나중에라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4552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이유

  • 결손금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호, 제9조, 현행 제13조 제1호, 제14조 참조)상 결손금은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과세표준 확정 당시에 조사된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금액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 계산이 잘못되어 결손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이를 바로잡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은 순차 공제: 이월결손금은 발생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현행 제18조 참조) 만약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이 있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세금 계산 시 이를 고려하여 공제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자의적 공제 방지: 이월결손금 공제 시기를 납세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월결손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분석

위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는 과거 사업연도(1995년)의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지만, 그 이전 사업연도들에 발생한 결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결손금을 포함하여 이월결손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1996년, 1997년)의 세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뒤늦게 이월결손금을 발견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과거 세금 계산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정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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