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해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결손금)를 이익을 본 다음 해의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손금이 너무 커서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두고 세무서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뒤늦게 이월결손금을 발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세금 확정 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할까?
만약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결손금을 나중에라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4552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이유
사례 분석
위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는 과거 사업연도(1995년)의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지만, 그 이전 사업연도들에 발생한 결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결손금을 포함하여 이월결손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1996년, 1997년)의 세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뒤늦게 이월결손금을 발견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과거 세금 계산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정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무판례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 계산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을 나중에라도 정정하여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반영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을 재평가할 때, 과거의 손실(이월결손금)을 세금 계산에서 한 번 빼줬으면 두 번 다시 빼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생긴 손실을 빼줄 때는, 회사에 유리한 방식(최근 손실부터)으로 빼줘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에서 생긴 손실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도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결손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잘못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이자를 덧붙여 환급액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