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3

민사판례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 내면 보험사가 가족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 특히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이 걸려있는 경우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보험사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26세 이상 및 가족 한정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보험사가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에 위반한 미성년 자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자녀가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보험자 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보험사가 자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이유

  • 보험제도의 효용성: 동거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결국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는 보험제도의 효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특별약관의 취지: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은 보험료 할인을 위해 담보 위험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는 대신 특약 위반 시 보험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의 예외: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가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만약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이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미성년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가 자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보험제도의 취지와 가족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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