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7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 가족이 몰래 운전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특약에 명시된 사람만 운전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과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차를 운전할 수 없는 C씨(B씨의 자녀이자, A씨와는 재혼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에게 차 키를 줘 운전하게 했습니다. 결국 C씨는 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C씨는 A씨의 허락 없이 운전했고, 특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의 운전을 '도난 운전'으로 보고,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를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운전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A씨는 C씨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B씨 또한 A씨의 동의 없이 C씨에게 운전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C씨의 운전은 A씨의 의사에 반하는 '도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도난 운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관리 상황, 운전하게 된 경위, 운행 목적, 소유주의 평소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와 C씨가 처음 만난 사이였고, A씨는 C씨의 나이나 운전면허 소지 여부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계약의 특별약관)
  • 민법 제105조 (사실상의 통정)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결론:

가족이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이는 '도난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승인 여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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