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아들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다니... 게다가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니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 특약에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까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들 B가 잠겨있지 않은 서랍에서 차키를 몰래 꺼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는 "차량 도난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한 특약 조항에 해당되었고, A씨의 차키 관리 소홀과 B의 무단 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 보험사는 A씨의 아들 B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보험사의 구상권, 법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은 상법 제682조입니다.
쉽게 말해, 제3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4년 개정된 제682조 제2항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자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개정된 상법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A씨의 아들 B는 A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B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이 있을 때, 연령 미달인 가족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가족 중 누군가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가족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나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는데, 가족이 보험 가입자 몰래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는 '도난운전'으로 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가족한정 보험에 가입된 차를 아들이 아버지 몰래 친구에게 빌려주어 사고가 났을 때, 이는 '도난'으로 간주되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무단운전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직원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회사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