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만 잠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족들은 그대로 집에 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내 세입자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대항력"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 여기 세입자니까 내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진 못 나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임차인이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나만 주민등록 잠깐 옮겼는데, 대항력은?
핵심은 가족들이 그대로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계속 집에 살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등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미 대항력을 갖춘 후에 이사 나갔다면?
만약 이미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후에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에 대항력이 소멸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 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가족들이 그대로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항력을 갖춘 후에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세입자 본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가족 구성원이 전세집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집에 계속 살면서 가족은 그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인데, 세입자 본인만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다른 사람(제3자)에게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민사판례
전세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필수인데,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의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일시적 전출은 전세집 대항력을 소멸시키며, 재전입 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이전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집주인 몰래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되는가? → 유지된다. (단, 직권말소 기간 동안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되고, 재전입 전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어 전세금 보호가 어려워지지만, 최초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