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세입자 잠깐 주민등록 옮겨도 전세집 대항력 유지될까요?

전세집에 살면서 잠깐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요. 이럴 때, 내 전세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특히 "대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방패죠.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나만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전세집에 살면서 나 혼자만 주민등록을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본인만 잠깐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계속 전세집에 살고 있고, 본인도 파견 근무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을 완전히 옮긴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 중 누군가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집을 점유하고 있고, 가족의 주민등록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임차인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확보!
  • 가족과 함께 살면서 나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옮겨도 대항력 유지! (가족의 주민등록 유지 + 계속 점유 필수!)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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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