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5

세무판례

가족회사에 헐값에 땅 팔았다가 세금폭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오늘은 가족회사에 땅을 팔았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통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자 관계인 원고들은 소유하고 있던 여러 필지의 땅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정인산업)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거래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적게 내려는 부당행위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가격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 여부: 원고들과 정인산업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2. 저가 양도 여부: 원고들이 정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땅을 양도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3. 양도가액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기준시가 vs. 시가)
  4. 기준시점: 부당행위 여부 판단 시점과 양도차익 계산 시점이 다른 것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1. 특수관계 인정: 원고들은 매매계약 당시 정인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명의수탁자를 통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2. 저가 양도 인정: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실제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지만, 객관적인 감정평가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3. 시가 기준 양도가액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당시의 감정평가 가격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

  4. 기준시점 차이: 부당행위 여부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 계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결국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현행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현행 제98조): 특수관계 정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 (현행 제167조 제4항): 부당행위계산 시 양도가액 계산 기준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시가의 의미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 제출 가능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감정평가 결과 채택 기준

이 사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에는 적정한 시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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