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와 같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싸게 거래한다면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판 사례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세무서에서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래를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거래는 대부분 세금 혜택을 노린 '꼼수'로 간주됩니다.
사례 분석: 대표이사의 땅, 회사에 고가 매도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팔았는데, 문제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돈으로 자기 땅의 용도 변경 허가(보전임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개발된 땅값을 기준으로 회사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결국 회사 돈으로 땅값을 올린 후, 그 이익을 자기 주머니에 챙긴 셈이죠.
법원은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거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거래는 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경제적 합리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거래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거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고가 매입 시 익금산입 기준시점
이 사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사 소득으로 처리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법원은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사 소득으로 계산할 때는 실제로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결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세금을 줄이려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가족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려면 실제로 그 가족 구성원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가족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경영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함.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