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싸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A씨는 거래 당일 종가(9,200원)보다 낮은 가격(8,800원)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주식의 시가를 2개월 평균 종가(9,565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더한 11,478원으로 계산하여 A씨에게 추가 세금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A씨는 법인세법상 시가인 거래 당일 종가(9,200원)로 거래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는 **"양도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대주주라면 여기에 20%의 할증률까지 더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 A씨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개인과 법인 간 주식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 즉 **"거래 당일의 종가"**로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A씨는 종가(9,200원)보다 낮은 가격(8,800원)에 주식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결론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라면 할증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회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친족 등)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팔았다면, 세금을 적게 내려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실제 가치가 더 높은데, 이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문제가 됩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방식을 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았고, 반대 의견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을 때, 세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이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줄어든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자 관계인 원고들이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