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개인(원고)이 경매로 공장 부동산을 4억 8천 5백만 원에 취득한 후,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가 시세보다 싸게 이루어졌다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 9천 8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6억 2천 8백만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특수관계인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생 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외에도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족이 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는 나의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원심은 동생 부부가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친족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가족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았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 있어서 본인의 경영 지배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 회사와 거래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문제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을 때, 세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이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줄어든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회사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판례는 그 차액 계산 시점을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세무판례
부자 관계인 원고들이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