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토지 거래를 할 때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세무서에서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적게 내려고 편법 쓰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했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법원은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거래 당시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 참조)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시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법원은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참조)
결론
이번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토지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회사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판례는 그 차액 계산 시점을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세무판례
가족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려면 실제로 그 가족 구성원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가족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경영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함.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자 관계인 원고들이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