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특허판례

가죽 마무리제와 화학약품,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을까? - 상표 유사성 판단 이야기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특히 두 상표가 완전히 다른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피혁 마무리제화학약품의 상표 유사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출원인이 "RODA"라는 상표를 피혁 마무리제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RHODAPAP"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두 상표의 발음이 비슷하고, 모두 화학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죠.

출원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혁 마무리제와 다른 화학약품은 용도와 수요자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었죠. 피혁 마무리제는 가죽 제품의 후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용해제, 희석제, 광택제 등이며, 주요 수요자는 가죽 제품 제조업자입니다. 반면, 기존 상표가 등록된 화학약품은 다른 화학공업의 원료나 가공 재료로 사용되며, 주요 수요자는 유기중간체, 의약품 제조업자 등입니다.

대법원은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두 제품이 상표법상의 상품류별표에서 같은 유별(제10류: 유기공업약품, 화학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조 참조)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일 뿐, 동종 상품을 법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1990.8.28. 선고 89후834 판결 참조) 같은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다면 다른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새로운 상표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거나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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